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·북과 경남의 11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발표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관 / 청와대 부대변인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방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남원시,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등 11개 지자체입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1차 7곳,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한시가 급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31524195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